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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가능한 청년 조건은?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신청가능 청년 조건이
기존 월급 500만원에서, 월급 350만원 이하 청년으로 바뀝니다

월급 상한 500만원에서 낮춰…"지원 더 필요한 청년에 집중"

중소,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새해부터는 월급이 350만원 이하인 청년만 가입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중소·중견기업 청년의 임금상한선이 올해부터 월 5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낮춰진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까지 모든 중소·중견기업 청년이 가입할 수 있었던 것이 올해부터는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중소·중견기업 청년만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뀝니다.

노동부는 "당초 사업 취지를 고려해 제한된 예산 조건에서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청년과 기업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수년 동안 근무하며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기업과 정부가 돈을 보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청년이 2년 동안 300만원을 적립해 1,600만원을 타는 '2년형'과 3년 동안 600만원을 적립해 3,000만원을 타는 '3년형'이 있다. 청년의 중소·중견기업 취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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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3년형의 경우 주조, 금형, 소성 가공, 열처리 등 '뿌리 기술'을 활용한 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에게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 제조업의 근간이 뿌리 산업을 장려하려는 조치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신청 기간은 또한 바뀝니다. 기존 취업 이후 3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따라 청년이 장기 근무 여부 등에 관한 충분한 고민을 거쳐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 청년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중도 해지를 피하려고 이직하지 않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직한 경우 재가입할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예정 인원은 신규 가입자 13만2천명과 기존 가입자 21만명 등 모두 34만2천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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