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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강력한 추가 대책
- 2019년 12월 16일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합동 추가 대책발표. 최근 서울과 일부지역의 주택가격 상승,
갭(Gap)투자의 투기수요 유입 등으로 세 가지 규제를 강화
1)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① 초고가 아파트(시가 15억원 초과)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금지
② 시가 9억원 기준 주택가격 구간별 LTV규제 차등 적용(LTV: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적용)
③ 1주택세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조건을 1년으로, 9억원 초가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 2년을 1년내 전입
④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 또는 2주택 이상 보유할 경우 전세대출 회수
2) 주택 보유부담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제도 보완
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기존 1주택 9억원, 2주택이상 6억원 공제 유지)
② 조정대상지역 2주택 종합부동산세 상향 조정
③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공동주택 시세 15억 미만 70%, 15~30억원 미만 75%, 30억원 이상 80%)
④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3)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확대
② 실거래 조사, 고가주택 자금출처 전수 분석 등
③ 청약당첨 요건 강화(거주기간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
분양가상한제 및 투기과열지구 당첨시 10년, 조정대상지역 당첨시 7년간 제한 적용
- 추가대책으로 1)진척이 없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대해 정비구역이 일괄 해제되는 ‘일몰제’ 적용, 2)재건축 안
전진단 30년을 40년으로 연장 등이 있음. 하지만 더 강력한 규제가 추가 적용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실거래가보다 높게 호가(거래 없이 1~3억원 높은 가격)가 형성된 주택을
중심으로 가격 되돌림 현상이 발생할 것. 또한 분양가상한제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어 늦어지는 정
비사업구역(재건축/재개발)의 가격하락은 불가피할 것
- 정부의 지역별 전매제한 및 분양가상한제, 대출규제(LTV, DSR), 세금중과(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현
실화) 등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시행되고 2021년까지 이어지는 입주물량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따라서
2020년에도 조정기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주택 실수요층의 전세 선호로 전세가격은 상승할 전망. 다만,
2022년 상반기부터 서울 주택공급이 원활하지 못해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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